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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사무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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+ 민원사무처리안내

평일 토요일
09:00-16:30  

+ 민원사무안내

구  분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업무(예시)
행정실 292-5147 292-6812 제증명 발급, 공납금 수납, 스쿨뱅킹 안내
교무부(교무부) 293-3824 . 학생 전·출입관련, 장학관련
교무실(학생부) 293-3824 . 학생 상담관련
교무실(3학년부) 293-3824 . 진학 상담

+ 제증명 발급 안내

종  류 발급부서 수 수 료 비  고
재학증명서 행정실 0 방문, 팩스민원
졸업증명서 행정실 0 방문, 팩스민원
생활기록부 사본 행정실 0 방문, 팩스민원
재적증명서 행정실 0 방문, 팩스민원
검정고시 증명 행정실 0 방문, 인터넷
재직증면서(교직원) 행정실 0 방문, 인터넷

+ 졸업증명서

- 1981년 이후 졸업자 졸업증명서는 NEIS를 통하여 전국 시도교육청,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 어디에서나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. (1980년 이전 방문 또는 팩스민원신청)

+ 검정고시 증명서

NEIS를 통하여 전국 시도교육청,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 어디에서나 즉시 발급 가능(자료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교육청에 팩스민원신청)

+ 팩스(Fax)민원신청이란?

◇ 신청안내
민원인이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원거리에 있는 증명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, 가까운 시·도교육청, 지역교육청,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교를 방문하여 모사전송(FAX) 으로 신청
◇ 팩스민원처리과정 흐름도
  • 수령(민원인)- 민원인이 Fax민원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교부기관에 발급신청 요청
  • 접수(교부기관) - Fax민원 접수대장에 신청사항을 기재하고,
    Fax민원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증명기관에 전송
  • 증명기관(발급기관) - Fax민원처리대장을 정리하고,
    신청한 증명민원을 발급하여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교부기관에 전송
  • 수신(교부기관) - 증명민원을 송부받은 교부기관은
   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민원인에게 교부
  • 수신(민원인) -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교부받음
대상기관 전국 시·도교육청, 지역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,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교
대상증명 -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
- 연수이수확인원, 각종수상확인원,
- (갑종근로소득에대한)원천징수증명서
- 검정고시 합격(과목합격)증명서, 성적증명서, 병사용학력증명서
- 폐지학교 성적증명서, 졸업증명서, 생활기록부 사본, 제적증명서
- 졸업(예정)증명서, 성적증명서, 제적증명서, 재학증명서,
교육비납입증명서, 생활기록부 사본
- 각종사실(실적)증명서
※ 교부받을 때 필요한 준비물
① 본인이 청구할 경우 : 주민등록증(신분증 또는 신분증명서)
②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
위임장(FAX민원발급운영처리지침 별지 제4호 서식 및 주민등록증(신분증명서)

+ 인터넷민원발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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